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직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