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한부모가족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 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