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협상하여 부채를 조정하고 상환조건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금융부채나 공공부채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일시 상환 | - 일반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 상환 | - 일반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산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 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디트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