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로인해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환경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실질적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이동성 증가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존경을 표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 ~ 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 ~ 5급 |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대상
유공자 또는 당해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 ~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