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한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와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 2.2%, 신용 및 연대보증 :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느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1% 별도)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연도 같은 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연도 같은 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연도 같은 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유형
- 현금(융자)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구비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