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의료비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