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 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 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인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중복수혜 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을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가능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구비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