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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by 만사윈 2025. 3.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존 피해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역사적 정의와 피해자들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내용

ㅇ생황안정자금 - 월 지원금 : 월 1,792,000원
- 간병비 : 3,282,000원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ㅇ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328만2천원 지원)
ㅇ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ㅇ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 소송 등 지원

지원대상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속.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지원형태

- 기타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