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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9.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의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 수 및 의료기관 선택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 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가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 연장) + 55일(2차 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 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질환군별 상한 일 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