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복지와 안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지원 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재한)
항목별 지원내용 |
- 생계비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 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 주거비 : 1인가구 ~ 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 ~ 4인가구 : 40만원 |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 10백만 원 이하
- 재산 : 농어촌지역 13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 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접수기관
- 전라남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관할 이, 통, 반장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구두 신청 |
-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 유선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