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하여 생활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차상위계층은 해당사항 아님 |
접수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가 대리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