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술비를 일부 지원받아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 |
- 지원횟수 :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 지원금액 :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 ~ 110만원) |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 |
- 지원횟수 :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 지원금액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 24(https://www.gov.kr)
구비서류
-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서식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인 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1.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2.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인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