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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8.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술비를 일부 지원받아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 ~ 110만원)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 24(https://www.gov.kr)

구비서류

-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서식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인 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1.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2.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인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