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정장치 설치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현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4?administOrgCd=ALL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