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케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사고 후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 균둥분활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 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 원 한도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 ~ 9급 판정자 |
-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 융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선정기준
신청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도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접수기간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의료비 :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 차량 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 주택 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 사망인의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 :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