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들이 긴 시간 동안 제공해야 하는 돌봄과 지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대상
ㅇ 등록기준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ㅇ 제외대상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소관,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 기타 :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