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호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된다) |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 적재량 1토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직계 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계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와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능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접수기관
- 행정안정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