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 ~ 20만 원 지원
- 양육수당 : (24개월 ~ 86개월 미만)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개월 ~ 35개월) 20만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10만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24개월 ~ 35개월) 15.6만원, (36개월 ~ 47개월) 12.9만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1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등의 명의 통장 사본